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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착취 자바 한인들 시급 고작 7달러 줬다

LA카운티검찰의 임금착취 전담반이 첫 형사 기소한 자바 시장 한인 업주들〈본지 9월7일자 A-1면〉에게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됐다.   가주산업관계부(DIR)측은 19일 의류 업체 파브(Parbe)의 로렌스 이(68) 대표와 봉제공장 HTA 패션 박순애(64) 대표의 중범죄 혐의 내용과 2년여간의 수사 과정 등을 공개했다.   파브는 원청 업체, HTA는 하청업체다. DIR에 따르면 두 업주에게는 산재 보험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만1000달러 이상의 연대 책임 통지서가 발부됐다. 또, 박 대표에게는 유급 병가법 위반, 기록 보관 위반, 의류 업체 등록 조항 위반 등으로 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파브사에는 유급 병가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각종 근로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200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형사 기소 외에도 이들에게는 총 16만1738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며 “이번 수사는 지난 2021년 1월 노동청 현장단속팀에 의해 시작됐으며 이 사건은 그해 말 노동청 범죄수사팀에서 전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범죄수사팀이 투입됐다는 것은 당국이 수사를 거듭하면서 이들의 임금 착취 혐의를 그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가 형법(487(m))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다뤄진 이유다. DIR에 따르면 일례로 박 대표의 경우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평균 35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직원에게 사실상 7달러에 불과한 시급을 준 것으로 현재 가주 최저임금 15.50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주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청장은 “이들은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LA카운티검찰과 함께 ‘악덕 고용주(bad-actor employer)’들을 찾아 계속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두 업주는 모두 의류 업체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은 원청 업체인 파브측에 하청 업자의 임금 위반 혐의를 통보했음에도 박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또한 이 대표는 의류 업체 등록 시 중요한 정보 등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주 측 변호인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정신문에서 두 명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며 “현재 보석금을 내고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형사 기소 건은 당국이 LA지역의 임금 착취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강지니 변호사는 “의류업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조사가 시행되면 3년간의 급여 감사는 물론이고 벌금까지 계산된다”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직원은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가주는 고용주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 체불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을 시행 중이다. LA카운티검찰은 지난 9월 ‘임금 착취(wage theft)’ 근절을 위해 산하에 노동사법부서(Labor Justice Unit)를 창설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임금착취 자바 임금착취 전담반 임금 착취 의류 업체

2023-10-19

임금착취 철퇴에 한인업계 후폭풍 우려

LA카운티 검찰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착취(wage theft)’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수사부서를 설치하고 첫 사례로 한인 업주 2명을 기소하자〈본지 9월 7일자 A-1면〉 한인 의류 및 봉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한인 업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특성상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일부 업주는 이미 강화된 노동법 규정으로 위축된 업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7일 한인 의류 및 봉제 업계는 LA카운티 검찰이 임금절도와 체불 사례를 전담 수사하는 노동사법부(LJU)가 한인 봉제 업주 2명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공유했다.   특히 일부 업주는 검찰이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업주를 ‘중절도(grand theft)’로 기소한 사실에 놀란 눈치다.     봉제 업체에 하청을 주는 원청인 의류 업체는 문제 발생 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원한 한 의류업체 업주는 “가주 노동법은 하청 업체가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소송에 걸리면 원청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다”며 “검찰이 노동법 위반 업주를 기소한 만큼 원청 업주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2022년 1월 ‘봉제 노동자 보호법안(Garment Worker Protection Act, SB 62)’이 발효됐다. 이 법안은 직원의 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소위 피스레이트(piece-rate)를 금지한다. 업주는 최저임금 이상 시급도 보장해야 한다. 노동청 근로표준집행부는 봉제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급여명세서 등 증명서류 제출도 강화했다. 노동법 문제 발생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연대책임 내용도 담았다.       또한 연방노동부도 가주 의류 업계에 노동법 준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는 최근 연방노동부로부터 회원사 대상 노동법 준수 안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가주에서 제작한 옷이 타주에서 판매될 때 (연방노동부도) 노동법 준수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고 검찰도 나서면 회원사마다 봉제 업체에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하거나, 더 확실한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류협회 장영기 이사장은 “팬데믹 전후 (사업 환경이 어려워진) LA 한인 봉제 업체가 많이 줄었고, 상당수는 멕시코 티후아나 쪽으로 이전했다”고 전제한 뒤, “의류 업체 자체 문제는 없지만, 하청 업체 관리에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강경훈)는 직원 고용 시 급여명세서 등 각종 서류증명 완비, 가주노동청 등록증명서 정확한 기재 등을 회원사에 당부하고 있다.     한편 한인 봉제 업체들은 까다로워진 가주의 노동법을 피해 멕시코, 텍사스, 중국 등으로 생산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들은 자바시장의 치솟는 인건비, 노동법 강화 및 단속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주는 수십 년 이어온 사업을 접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임금착취 한인업계 의류업체 업주 봉제 업체 의류 업체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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